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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2023구합57722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업기간 중에 사용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무고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노30,31및부해100,1132005-10-21비위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는 징계성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중노위2004부해4612004-12-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