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10-27 | 2021가합10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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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7488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렌터카 사고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조합 임. 원고는 2013. 3. 28. 피고에 입사하여 보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 1. 피고의 C팀 팀장으로 발령받 음. 피고는 2020. 8.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화, 보상 지표 조작 지시,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0. 8. 11.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2020. 8.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15.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정을 함. 피고는 2020.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감사실장 F의 인사위원회 참관: 원고는 감사실장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표적감사를 실시했으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감독관이 F의 배제를 요구했음에도 F가 인사위원회에 참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거나 표적감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감독관의 배제 요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F는 심의·의결권이 없는 감사 담당자로 참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이해관계자인 G, H의 인사위원회 참여: 원고는 G, H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공익제보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자로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5항 위반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이메일에는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임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G, H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G, H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팀장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공제조합 소속 팀장이 법인카드 현금화, 보상 지표 조작 지시, 직장 내 성희롱,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정직 1개월 징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 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직장 내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초심의 취소 판정이 뒤집혔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07488 판정일 2022.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징계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5항: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 징계사유의 존부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화: 원고는 팀원들과 식사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팀원들로부터 식사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부서운영비를 적립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피고 법인카드 관리 지침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내부에서 통용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법인카드의 실제 이용내역과 다르게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고 법인카드 관리 지침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징계양정 판단에서 고려될 사정일 뿐, 지침 위배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 함. 보상지표 조작 지시: 원고는 팀원들에게 '합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을 '합의'로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손해감소합의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감소합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손해감소합의가 치료비 확대가 예상되는 대인사고에 대한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대인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감소합의를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의 손해감소합의 가이드에 위배된다고 판단 함.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원고는 팀원 J에게 "그렇게 작은 구멍도 못 뚫으면 여자의 아래 구멍은 어떻게 뚫으려고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에게 "키가 크니까 몸매도 좋겠어"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 직원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언: 원고는 2020. 7. 2.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책하며 팀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등의 폭언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2020. 3.경 팀원 M에게 "병신, 너는 아무것도 못하냐" 등의 폭언을 하고, 2020. 6.경 팀원 N에게 "너는 하는 게 뭐냐"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도 인정 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폭언 사실을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판단 기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팀장인 원고가 법인카드 관리 지침에 반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보상지표 조작을 위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성희롱 발언 및 폭언을 한 점. 보상지표 조작 지시는 피고의 핵심사업 및 경영성과에 직결되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고의 부당한 지시, 성희롱 및 폭언으로 소속 팀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징계 심의 세부 기준상 '비위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정직'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징계사유는 '비위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화, 보상지표 조작 지시 및 폭언 등은 수차례 반복되어 '중과실 내지 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3년 피고 입사 후 2013. 6. 14. 위장사고적발 특별상, 2014. 12. 4. 보상 캠페인 2위상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피고 인사관리규정상 '정직'은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이며, 정직일로부터 2년간 승진 불가, 근무연수 계산 시 정직기간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 음.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46조에 따라 피징계자가 과거에 표창을 받았거나 피고에 유공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업무상 지시 위반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임.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자로 한정하여 해석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법인카드 관리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고,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 회사의 핵심사업에 미치는 영향, 피해 정도, 내부 징계심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 음. 특히, 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솔선수범의 의무를 강조하며,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점은 조직 내 리더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사점을 제공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