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12 | 2016구합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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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815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 임. 이에 따라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노동조합(이 사건 노조) 위원장 임.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5년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를 가결하여 2015. 12. 7.부터 2016. 3. 13.까지 파업을 진행 함. 원고는 2016. 4. 11. 참가인에 대해 7가지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는 C체육대회 집단 불참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징계양정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는 거래처 앞 집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징계양정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C체육대회 집단 불참 형식의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 법리 음.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참가인의 주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영업비밀 무단유출 결정 및 주도 법리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정직 3개월 징계 사건 결과 법원은 징계의 일부 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7가지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핵심 판단 징계 사유 법원 판단 체육대회 집단 불참 정당한 징계사유 (단체협약 절차 미준수) 영업비밀 유출 ✗ 소송증거 제출은 정당한 행위 천막 무단 설치 정당한 징계사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점거) 강당 점거 ✗ 전면적·배타적 점거 근거 불충분 실무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1543 판정일 2017.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사내 천막 무단 설치 및 철거요청 불응 결정 및 주도 법리 음.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5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참가인의 주도 및 불응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내 별관 강당 무단점거 및 퇴거불응 결정 및 주도 법리 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됨. 집회 시 확성기 등에 의한 과도한 소음 발생 행위 결정 및 주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따라서 참가인의 주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직원들에 대한 위압감·위화감 조성 결정 및 주도, 거래처 앞 집회 결정 및 주도 법리 함. '피케팅'이나 '보이콧'은 평화적 설득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신용훼손 또는 허위선전 등 위법한 실력 행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위 행위들은 위압적인 표현행위에 불과하며, 쟁의행위 중 단순 표현행위에 대해 모호한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C체육대회 전날 PU 시스템 운전 업무의 도급전환을 통지한 것은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C체육대회 집단 불참은 통상의 근로제공 거부보다 손해가 경미 함. 소음 발생 행위는 업무 시간을 피하여 이루어 짐. 원고가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제재처분을 받지 않 음. 이 사건 노조가 파업 기간 중 폭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외에 징계 전력이 없 음. 원고가 마련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징계사유(C체육대회 불참, 천막 무단 설치, 소음 발생)에 대한 심각도 및 징계 수준은 감봉 2~3개월 수준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 외에 이 사건 노조 교섭위원 및 쟁의대책위원 19명에 대해 참가인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15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위법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특히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징계양정 기준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객관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절차적 정당성(단체협약, 노동조합법 준수)과 수단·방법의 적정성(시설 점거, 소음 발생, 표현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6구합815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 임. 이에 따라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노동조합(이 사건 노조) 위원장 임.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5년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를 가결하여 2015. 12. 7.부터 2016. 3. 13.까지 파업을 진행 함. 원고는 2016. 4. 11. 참가인에 대해 7가지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는 C체육대회 집단 불참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징계양정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는 거래처 앞 집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징계양정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C체육대회 집단 불참 형식의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 : 법리 :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체육대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 음.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PU 시스템 운전 업무 도급전환 통보를 이유로 체육대회에 집단 불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상 절차나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하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의 주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영업비밀 무단유출 결정 및 주도 : 법리 :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자료 제출은 정당한 소송행위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경쟁 기업 유출 우려는 지나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정직 3개월 징계 사건 결과 법원은 징계의 일부 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7가지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체육대회 불참만 인정, 구제 신청 인용 중앙노동위원회: 거래처 앞 집회만 인정, 재심 신청 기각 핵심 판단 징계 사유 법원 판단 체육대회 집단 불참 정당한 징계사유 (단체협약 절차 미준수) 영업비밀 유출 ✗ 소송증거 제출은 정당한 행위 천막 무단 설치 정당한 징계사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점거) 강당 점거 ✗ 전면적·배타적 점거 근거 불충분 실무 시사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절차 준수와 범위가 중요 (병존적 점거는 허용, 배타적 점거는 위법) 소송 관련 행위: 증거자료 제출은 정당한 소송행위로 보호 징계양정: 일부 사유가 인정되어도 과도한 처분은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1543 판정일 2017.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설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정당한 소송행위이며,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사내 천막 무단 설치 및 철거요청 불응 결정 및 주도 : 법리 :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시설물의 불법 점거는 허용되지 않 음.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5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조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의 철거 요청은 정당 함. 따라서 참가인의 주도 및 불응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내 별관 강당 무단점거 및 퇴거불응 결정 및 주도 : 법리 : 직장 시설 점거는 병존적 점거에 불과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 남. 법원의 판단 : 강당은 일반적으로 다수인의 집회를 위해 마련된 장소로, 이 사건 노조의 강당 점거가 다른 주체의 실질적 필요에 따른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전면적·배타적 점거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 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항: 시설주 등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집회 시 확성기 등에 의한 과도한 소음 발생 행위 결정 및 주도 :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조가 집시법에 따른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참가인의 주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직원들에 대한 위압감·위화감 조성 결정 및 주도, 거래처 앞 집회 결정 및 주도 : 법리 : 쟁의행위는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위압적인 또는 긴박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피케팅'이나 '보이콧'은 평화적 설득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신용훼손 또는 허위선전 등 위법한 실력 행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발언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모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래처 앞에서 현수막이나 피켓을 든 행위는 신용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위 행위들은 위압적인 표현행위에 불과하며, 쟁의행위 중 단순 표현행위에 대해 모호한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체육대회 전날 PU 시스템 운전 업무의 도급전환을 통지한 것은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C체육대회 집단 불참은 통상의 근로제공 거부보다 손해가 경미 함. 소음 발생 행위는 업무 시간을 피하여 이루어 짐. 원고가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제재처분을 받지 않 음. 이 사건 노조가 파업 기간 중 폭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외에 징계 전력이 없 음. 원고가 마련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징계사유(C체육대회 불참, 천막 무단 설치, 소음 발생)에 대한 심각도 및 징계 수준은 감봉 2~3개월 수준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 외에 이 사건 노조 교섭위원 및 쟁의대책위원 19명에 대해 참가인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15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위법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특히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징계양정 기준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객관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절차적 정당성(단체협약, 노동조합법 준수)과 수단·방법의 적정성(시설 점거, 소음 발생, 표현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