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4-08 | 2018구합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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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43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반복적 민원 제기, 무단결근, 회사 차량 무단 사용 및 수입금 미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6. B 주식회사(택시운송업)에 입사한 택시 운전기사 임. B은 2018.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8. 4. 10. 원고에게 해임처분 징계결과 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4. 기각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 1항: 회사에 대한 심히 부당한 행위 (반복적 민원 제기) 법리 : 취업규칙 제75조 제2항 제6호는 '회사를 무고하는 등 회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약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B의 사용자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찰서 등에 30회 이상 민원을 제기 함. 이 중 약 7건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되었고, 15건은 위반사항이 없거나 신고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 종결 됨. 뚜렷한 근거 없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2항: 무단결근 법리 : 취업규칙 제24조는 결근 시 사전 승인 및 결근계 제출을 의무화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함.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은 특정 사유(의사 진단서 제출, 예비기사 배차) 시 정당한 결근으로 간주 함. 판정 요지 택시기사의 반복적 민원 제기, 무단결근, 차량 무단 사용 및 수입금 미납 해고 사건 결론 해고 정당함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6년 5월 택시회사에 입사한 택시기사로, 2018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법원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모든 단계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반복적 민원 제기 (약 30회 이상) 문제점: 2년 미만 기간에 고용노동청, 경찰서 등에 30회 이상 민원 판단: 대부분 혐의 없음·각하 처분되었으나,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한 행위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 2️⃣ 무단결근 (81회) 문제점: 1년간 81회 결근 중 17회는 결근계 미제출, 64회는 승인 미획득 판단: 업계 관행 주장은 인정 불가 →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으로 확정 3️⃣ 회사 차량 무단 사용 및 수입금 미납 문제점: 결근일 등에 회사 택시를 임의로 운행 운송수입금 968,000원 미납 2017~2018년 106일간 비근로일에 차량 무단 운행 판단: 관행 주장은 인정 불가 →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인정 실무 시사점 업계 관행은 법적 정당성 제공 불가 -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우선 민원 남용은 해고 정당사유 - 반복적·악의적 민원은 회사 명예·신용 훼손으로 평가 결근 절차 준수 필수 - 사전 승인, 결근계 제출이 정당한 결근의 요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437 판정일 2020.04.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총 81회 결근하였으며, 이 중 17회는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64회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 함. 원고의 결근이 단체협약상 정당한 결근 예외 사유(의사 진단서 제출, 예비기사 배차)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대구시 내 택시업계의 관행 주장은 원고의 과도한 결근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 제10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하는 등 업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 함. 징계사유 3, 4항: 회사 택시 무단 운행 및 운송수입금 미납 법리 : 단체협약 제50조 제1호 및 취업규칙 제75조 제2항 제3, 4호는 운송수입금 미납, 유용, 횡령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5. 21.부터 2016. 8. 27.까지 11회에 걸쳐 결근계를 제출하고 임의로 회사 택시를 운행하여 운송수입금 968,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 음. 2017년 총 84일, 2018년 총 22일에 걸쳐 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비근로일에 회사 택시를 임의로 운행 함. 택시기사들이 결근일 등에 개인적으로 회사 택시를 사용하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위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약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회가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상당수가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 음. B은 원고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겪었으며, 원고에 대한 신뢰가 깨졌 음. 원고는 수차례 무단결근하고 회사 택시를 임의로 사용하며 수익금을 취하였음에도, 회사 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후 택시 운송수입금을 반환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부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다른 직원들도 비근무일에 택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챙긴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근거 없는 민원 제기, 상습적인 무단결근, 그리고 회사 자산의 무단 사용 및 수익금 미납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관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 질서 유지와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권리 행사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각 사유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와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