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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한 해산결의와 절차를 마친 후 새로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노조01254-3251993-03-31
-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0-07-28
- 행정해석퇴직금정산을 위하여 서류상 재입사절차를 밟은 자는 최초 조합 가입일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961999-03-15
- 행정해석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임금복지과-4692010-04-05
- 행정해석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022012-02-02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01254-6121996-06-12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다노조01254-11551995-11-02
- 행정해석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6471988-02-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친다노조01254-6162000-07-20
- 행정해석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1142000-02-14
- 행정해석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649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