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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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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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 조합장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시키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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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조합비는 얼마를 내야만 하는지, 그리고 조합원 총회시에 조합장이 저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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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 제8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법 제39조 제2호(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의 임금의 2/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