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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32 | 지부장 입후보시 조합원 20%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제한이 과도한지는 자격제한의 사유, 동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급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