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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노조01254-3021997-03-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5201995-05-0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022017-02-28
- 행정해석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009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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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7762006-03-2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나 여후효 기간에는 평화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정68107-212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다노동조합과-3962000-01-01
-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과-5532004-04-01
- 행정해석서명날인된 알선서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임금32240-101811989-07-11
- 행정해석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002019-07-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은 승계된다노조01254-1162000-02-14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334199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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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다노조68107-382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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