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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피고의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직권면직)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2021나2542,2021나2559(병합),2021나2566(병합),2021나2573(병합),2021나2580(병합),2021나2597(병합),2021나2603(병합),2021나2610(병합),2021나2627(병합)2023-09-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타 건물을 이용하여 출퇴근 타각을 하여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행위 및 업무 목적 외 타 캠퍼스로 이동하여 퇴근하여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사실이 존재하며, ② 피트니스 이용시간 등 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9412023-09-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세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에게 직업재활교사 관련 자격증 미취득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762016-08-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기각경기2024부해12922024-07-08경영상해고
- 법원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에도 민사소송 다툼 가능 여부 및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위원 위촉 절차의 정당성2006다499012006-11-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01989-03-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