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05 | 2018구합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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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L 경비업무', '소집교육', '보안교육' 등 모든 업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포괄 연장근로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보안훈련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록 훈련 실시 동기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안훈련 불참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청원경찰법 제9조의3: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함.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 대법원 2000.
2018구합504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보안훈련 불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청원경찰들의 보안훈련 불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K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청원경찰로서 L 경비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6년 8월경 청원경찰들을 4개조(A, B, C, D조)로 편성하여 3교대제로 L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 원고는 2016. 8. 19. 및 8. 22.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을 명령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잘못된 근무편성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미달하였고, 소집교육과 보안훈련으로 미달시간을 채운 경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안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훈련에 불참 함. 원고는 2017. 3. 29.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들의 보안훈련 불참이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4. 4. 통보 함.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안훈련 불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이는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계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님.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 음. 청원경찰법 제9조의3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매월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함.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보안훈련 불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청원경찰들의 보안훈련 불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K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청원경찰로서 L 경비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6년 8월경 청원경찰들을 4개조(A, B, C, D조)로 편성하여 3교대제로 L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 원고는 2016. 8. 19. 및 8. 22.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을 명령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잘못된 근무편성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미달하였고, 소집교육과 보안훈련으로 미달시간을 채운 경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안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훈련에 불참 함. 원고는 2017. 3. 29.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들의 보안훈련 불참이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4. 4. 통보 함.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안훈련 불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이는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계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님.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 음. 청원경찰법 제9조의3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매월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조항이 있고, 참가인들의 2016년 8월 넷째 주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 음.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L 경비업무', '소집교육', '보안교육' 등 모든 업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포괄 연장근로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보안훈련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록 훈련 실시 동기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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