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8-31 | 2017구합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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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7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2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2. 3. 15.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4. 25. 참가인에게 아래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5.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5.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이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9, 갑 제2호증의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승무직 근로자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부산시 소재 33개 버스업체들은 승무직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승무직 근로자가 사직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오고 있는 점, 2 참가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던 터라 해고를 유보해왔던 점, 3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 한 휴직신청을 불허하였는데, 참가인의 휴 직신청은 승무직 복직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 것으로 휴직사용권 남용에 해당하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휴직신청을 불허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상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려면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 측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휴직을 요청하지 않았고, 원고 근로자들 사이에 일반 조합원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즉각 사직해야 하는 것과 달리 지부장에게만 시간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터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참가인에게 휴직을 명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휴직신청을 불허한 것은 타당한 점, 4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정은 이 사건 해고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원고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2월경 원고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시간면제자로서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3. 28.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인하여 2015. 5. 4. 대형1종 운전면허와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되었다. 3)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은 2015. 6. 13.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4) C지부는 참가인의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어 가던 2016. 3. 2.부터 2016. 3. 31. 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후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C지부 조합원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임기가 만료된 2016. 4. 1.부터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D인 E가 지부장직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5) 참가인은 2016. 3. 31. 원고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월28일까지 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휴직계(갑 제 1호증의 10)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5.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직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면제 전임자 임기 만료에 따라 원직인 승무직으로 복직하여야 하고, 이에 2016. 4. 11.까지 대형1종 운전면허와 버스종사자 자격면허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6) 이에 참가인은 2016. 4. 6.경 원고에게 진단서(갑 제1호증의 12)와 함께 치료를 위해 2016. 3. 31.부터 같은 해 5월 28일까지 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휴직계(갑 제1호증의 11)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7.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승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급된 것이고, 병가휴직도 원직(승무직) 복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병가휴직을 신청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7) 참가인은 2016. 4. 11. 원고에게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고처분을 받았고, 질병을 치료하는 2개월의 기간 중 면허증을 재취득하여 제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미복직 사유서(을가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8) 참가인은 2016. 5.9. 대형1종 운전면허를, 2016. 5. 12. 버스운전자격증을 각각 취득하였다. 9) 원고의 취업규칙 및 2015년 단체협약에는 휴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0) 한편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부산시 소재 버스회사들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7 내지 13, 22, 29, 을가 제2, 3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해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외에 참가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근로시간면제자였던 참가인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서 비롯된 사정들이다. 2 2015년 단체협약(갑 제1호증의 22)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현재 승무직에 종사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버스운전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승무직 근로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승무직으로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승무직 근로자이기는 하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당시 C지부장이자 근로시간면제자로 버스운전을 통한 근로제공이 면제된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버스운전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과 달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2015년 6월경 참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및 버스운전 자격증이 취소되었음을 알았고, 2015. 6. 13. 참가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으므로 그 무렵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다가 참가인이 C지부 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2015년 6월경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면 당시 승무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가인의 지부장 임기 만료를 기다렸다가 참가인의 즉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별도로 문제 삼아 해고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4 참가인은 지부장 임기가 만료될 무렵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참가인의 휴직신청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즉시 원직복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5년간 지부장이자 근로시간면제자로 현업에서 벗어나 있다가 승무직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때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 운전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로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만료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였다), 그 무렵 원고가 인력난으로 참가인이 신속히 원직에 복직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일반적으로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에게 운전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징계행위로 나아간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원고는 금천지부의 휴직 요청이 없어 참가인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단체협약 제8조 제3호를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휴직명령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합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운전면허취소는 운전면허정지의 경우와 달리 운전면허 재취득 여부가 불분명하여 휴직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다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동안 휴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운전면허정지와 취소를 반드시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휴직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할 수도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6 원고는 지부장이었던 참가인을 운전면허 취소 당시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여 근로자들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근로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여론이 형성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 사업장의 기업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