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29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37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세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에게 직업재활교사 관련 자격증 미취득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졸업증명서 등 학력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학력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점,
② 근로자가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직업재활교사 관련 자격증 취득만을 요구하였을 뿐 달리 학력에 대하여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던 점,
④ 근로자의 학력 허위기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력 허위기재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노사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학력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기간, 업무내용 및 사용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세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에게 직업재활교사 관련 자격증 미취득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졸업증명서 등 학력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학력이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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