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11-28 | 2019나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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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2132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취소 됨. 그러나 원고의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어 당직근무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가 이미 지급한 1,300만 원이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휴일/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3. 1.부터 2018. 3. 31.까지 D서비스센터를 운영 함.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1. 8.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금액,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 당직근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수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원고와 피고는 2018. 2. 8. 진정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8. 3. 31. 원고를 해고하고 이 사건 센터를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법리 : 민법상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법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음.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 음.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 특약 2항의 '재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함.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진정 취하여부' 및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보상'만을 분쟁 대상으로 한 것 임.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에 해당 판정 요지 화해계약 착오 취소와 당직근무수당 판결 결론 근로자와 회사의 화해계약은 회사의 센터 계속 운영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므로, 센터 폐업은 화해의 기초가 된 사항에 대한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 됨. 다만 당직근무수당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사실 회사는 2015~2017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 근로자가 2018년 1월 미지급 임금 진정 → 2월 합의금 1,300만 원 지급받음 합의 1개월 후 회사가 센터 폐업 및 근로자 해고 근로자가 합의 취소 및 추가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화해계약의 취소 인정 화해의 전제가 된 기초적 사실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합의서에서 다툰 사항: 진정 취하, 보상금 액수 만 해당 다투지 않은 전제 조건: 회사의 센터 계속 운영 합의 직후 폐업은 근로자가 예측 불가능 → 적법한 취소 당직근무수당 불인정 당직은 감시·대기 성질로 통상 근로와 다름 근로자가 제시한 증거로는 당직이 본업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하지 못함 당직수당 약 2,979만 원은 미지급 임금 아님 실제 미지급액 최저임금 미달: 약 8만 원 휴일·연장수당: 약 241만 원 합계 약 250만 원 < 이미 지급한 1,300만 원 따라서 추가 청구 기각 실무 시사점 노사 합의 시 센터 운영 등 기초 조건을 명시하면 추후 분쟁 방지 당직근무는 일반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별도 수당 명확히 약정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52132 판정일 2019.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함. 원고로서는 피고가 합의 직후 이 사건 센터를 폐업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2. 당직근무수당의 미지급 임금 해당 여부 법리 : 일반적으로 숙·일직은 정기적 순찰, 전화 및 문서 수수, 비상사태 대비 등을 위해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많아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 음.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지 않는 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선이거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본래 업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당직근무수당 29,790,937원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3.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은 80,810원,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은 2,414,210원으로, 합계 2,495,020원 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은 위 미지급 임금 합계액 2,495,020원을 초과 함.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중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합의 당시 쌍방이 전제로 하였으나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관계의 변경이 착오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당직근무의 성격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여, 모든 당직근무가 통상 근로에 준하는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시 함. 이는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결과적으로, 화해계약은 취소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중 당직근무수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미지급 임금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