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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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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84481989-06-08
- 행정해석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해지125-194671982-07-14
- 행정해석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1451-54971983-03-03
-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1642015-12-23
- 행정해석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2009-02-06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다임금32240-173301990-12-16
- 행정해석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위한 방안 중 덜 유리한 방안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472018-06-27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31552000-10-12
- 행정해석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5-194741981-06-23
- 행정해석종중(宗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041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