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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3538 | 극장의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민족예술 발전 및 연극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작품(창극, 무용, 관현악 등)을 제작 보급’하는 것이라면 특례업종 중 ‘영화 제작 및 흥행업’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