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3.03
근기1451-5497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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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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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근로시간이 아닌 주간에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받은 것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근로의 제공은 아닌 것인 바,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