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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조합1452-46331971-05-03
- 행정해석무주택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52006-07-24
- 행정해석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12006-06-26
- 행정해석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0042012-08-31
- 행정해석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23982000-01-01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시 보험관계 성립시점은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징수32520-57561986-04-04
- 행정해석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에는 포함된다징수1458.4-1984-01-16
- 행정해석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자는 실명등록된 자(개인, 법인)가 되어야 한다징수68607-6691994-12-29
- 행정해석지입차의 회사인 수탁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3-214511984-10-24
- 행정해석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개별실적요율 취소되어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징수된다징수32530-20601989-0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19921984-11-02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당연적용대상으로 인정한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징수32520-110801987-07-10
- 행정해석골재채취 권리의무만을 가진 자가 골재채취 적격 업체에게 사업을 행하게 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골재채취사업을 전담한 회사가 된다징수68630-4601994-09-02
- 행정해석고용보험미가입자라도 고용촉진훈련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훈정68500-10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