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직전 보험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 직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전액 충당되었다면, 설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확정 또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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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3 및 1994년도에 걸쳐서 시공한 공사를 1993년 개산보험료신고시에 전체 공사기간(1993.9.20~1994.8.31)에 대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완납하였으나
1994년 보험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1993 확정 및 1994 개산보험료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4.4.11 발생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급여징수 여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여야 함.
(이 유) 1993 개산보험료 신고시에 전체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산재법 제6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68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구 산재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거
1993 확정 및 1994 개산신고를 이행하고 전년도 과납 또는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당 또는 추가납부를 하여야 함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급여징수를 하여야 함.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은 부당함.
(이 유) 산재법 제6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68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전년도 확정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정한 것은 보험료 재정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이므로
위 보험가입자는 1993년 개산신고시에 전체사업(공사)기간에 발생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음은 법 취지에 부합되는 정당한 행위를 미리 이행하였는 바,
보험연도가 이월된 1994.4.11 발생한 재해는 사업(공사)기간중의 재해이므로 동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보험가입자에게 급여징수함은 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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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액 징수에 관한 귀 지사의 질의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
보험가입자가 직전 보험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 직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전액 충당되었다면,
설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확정 또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신고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급여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