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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48 | 보험가입자가 직전 보험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 직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전액 충당되었다면, 설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확정 또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