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4.22
징수6506-105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연체금 징수의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95년도중 공사가 완료되어 현장별 과부족이 발생되었음에도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태만히 하다가 1996.3.1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같은날 충당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 때의 연체금 계산기간은 1995년도중 완료된 공사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확정보험료 신고를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