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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105 |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