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부가세 취소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변경 여부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등록 또는 관련 면허·허가서 등의 대표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우리 지사 관내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하자 명의상 사업주인 □□□가 본인은 근로자이며, 실제 사업주는 ○○○임을 주장하며 대표자 명의를 실제 사업주로 변경해 줄 것을 우리 지사에 요청함.
- 조사 내용
□□□는 ○○세무서에 '2008년 10월경에 대표이사인 ○○○이 회사가 위기에 처해 채무로 법인카드 및 통장 압류로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4개 사업장에 발생하는 수입, 지출 내역은 전혀 모른다'는 내용으로 고충 청구서를 제출함. ○○세무서는 고충 청구 내용을 인정하여 사업주를 □□□에서 실제 사업주 ○○○으로 변경조치하였음.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변경되지 않음(우리공단에서 관련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자 2010-10-27
[ 질 의 ] 1. 질의 배경
우리 지사 관내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하자 명의상 사업주인 □□□가 본인은 근로자이며, 실제 사업주는 ○○○임을 주장하며 대표자 명의를 실제 사업주로 변경해 줄 것을 우리 지사에 요청함.
- 조사 내용
□□□는 ○○세무서에 '2008년 10월경에 대표이사인 ○○○이 회사가 위기에 처해 채무로 법인카드 및 통장 압류로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4개 사업장에 발생하는 수입, 지출 내역은 전혀 모른다'는 내용으로 고충 청구서를 제출함. ○○세무서는 고충 청구 내용을 인정하여 사업주를 □□□에서 실제 사업주 ○○○으로 변경조치하였음.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변경되지 않음(우리공단에서 관련 질의회시를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가 수차에 걸쳐 ○○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폐업 등을 이유로 변경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세무서와 동일하게 대표자 명의를 □□□에서 실제 사업주 ○○○으로 변경 조치하였음.
□□□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보면 '□□□는 근로자이며, 근로자 □□□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을 하라'고 사용자에게 명령
- 관련 질의회시
질의회시 1 : 가입지원팀-864(2007. 8. 24)
질의회시 2 : 가입지원팀-1972(2008. 6. 12)
- 질의 내용
[갑 설] 대표자 명의변경은 불가함.
○○세무서의 고충처리결과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세 등을 부과취소한 후 실제 사업주 ○○○에게 부과를 하였으나, 관련 질의회시와 같이 대외적인 법률적 책임을 포괄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의 명의가 실제 사업주인 ○○○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명의상 사업주 □□□를 대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을 설] 실제 사업주로 명의변경함이 타당함.
○○세무서에서 이미 명의상 사업주인 □□□는 사업주가 아니며 실제 사업주인 ○○○이 사업주라고 시정 결정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표자를 실제 사업주로 변경 조치하였음. 더욱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명의상 사업주인 □□□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는 실제 사업주인 ○○○으로 변경 조치함이 타당함.
- 우리 지사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등록 또는 관련 면허·허가서 등의 대표자가 보험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동 질의서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 변경처리는 되지 않았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된 사실증명에 '4개 사업장의 명의는 명의대여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실제 사업자인 (주)□□산업개발 대표 ○○○으로 시정결정되었고, 환원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즉, ○○○는 (주)□□산업개발의 직원으로 사업주가 아님.'이라고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며, 명의대여자인 □□□가 세무서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주)□□산업개발에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자인 □□□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동 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변경처리 한 점 등으로 볼 때 귀 지사 의견 '을 설'과 같이 실사업자인 ○○○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2907, 2010.10.27).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