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21
징수1458.4-31549
A는 B에게 골재채취용역만을 주고 판매 및 수입금 관리일체를 A에게 행하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감독을 받고 대외활동은 A명의로 행한다면 A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용역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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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복지공단 건설지원사업소(A라 칭함)에서 ○○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골재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자연인(B라 칭함)에게 골재채취에 투입하는 장비를 A의 명의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B와 골재생산 용역계약을 맺고, B는 골재채취 선별관리 및 상차도 행위만을 행하고 기타 판매 및 수입금 징수 관리행위 일체를 A에서 관장하며 골재판매 외형액의 일정비율을 B에게 지급하고, 동 채취현장에는 A의 소속 근로자(공단직원) 3명(지소장 1, 계장 1, 계원 1)과 B가 고용한 근로자 4명(반장 1, 기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B는 필요시 잡부를 별도로 고용함) 보험가입자는 누가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A는 B에게 단순한 골재채취 용역만을 주고 판매 및 수입금 관리일체를 A에게 행하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지휘감독을 받고 모든 대외활동을 A의 명의로 행하므로 B를 별도의 사업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A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B는 A와 골재채취 용역계약을 맺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지휘감독 아래 생산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골재채취에 필요한 근로자를 B가 직접 모집하고 용역비를 받아서 B의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B가 직접 지급하는 등 노무관리를 B가 행하므로 B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 A는 실제허가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상 사업주이며 을설이 타당할 경우에는 A의 소속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총근로자 개념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적용제외 업종이 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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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의 장비와 A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