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52801970-01-01
- 행정해석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02021-03-05
- 행정해석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62020-04-10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근로복지과-24852013-07-17
- 행정해석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2007-04-09
- 행정해석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근기68207-38842000-12-13
- 행정해석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4421994-07-20
- 행정해석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달그달 지급하는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면 된다임금10360-51311992-07-18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징수1458.3-190151984-09-01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법무811-153301979-06-28
- 행정해석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근기1455-69421971-06-30
- 행정해석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기간 동안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다기준1455.9-25931970-03-18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9012012-06-04
- 행정해석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1162020-09-11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40-3681997-09-09
- 행정해석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임금68207-4281996-09-02
- 행정해석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근기68207-621994-01-08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는 1989.3.29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된다임금32240-97101989-06-27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아닌 때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83541987-05-25
- 행정해석가족수당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18847198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