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5280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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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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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임.
따라서 정직기간에 대한 건설수당 지급 문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