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2008-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2008-07-11
- 행정해석8개월간 근로하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8752005-05-27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과-25272005-05-09
- 행정해석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7672004-09-08
- 행정해석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2582004-06-29
- 행정해석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개별 항운노조원간에는 근로관계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8342004-04-12
- 행정해석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근로기준과-5802004-02-03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본사 근로자의 재해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1272002-03-28
- 행정해석안전화의 깔창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162001-04-04
- 행정해석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3452000-01-01
- 행정해석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02000-01-01
-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근기68207-6951999-11-23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2251999-03-22
- 행정해석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시킬수 없다고관68460-10431998-10-23
- 행정해석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전적에 해당한다.근기68207-16051996-12-06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
- 행정해석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1329199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