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08
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
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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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과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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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장식기능사 과정이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과정으로 개설되고 과정내용이 자격시험 내용에 적합하다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과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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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기술자격시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는 과정내용이 동 자격시험 출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시험과목, 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취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