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03
근로기준과-580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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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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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시 장애등급이나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장애인 채용을 제한하거나 특정직종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저촉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제2항( 2009.10.9. 제5조 제2항) 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