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5.27
근로기준과-2875
8개월간 근로하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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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2003년 1월 28일 입사하여 10월 2일자로 몸이 불편하여 8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2004년 5월 13일 입사하여 2005년 3월 31일부로 10개월간 또다시 근무하다가 다른 용역회사로 경비원 관리전환으로 소속이 바뀌어 있음.
본 회사에서는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은 기본봉급 1개월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8개월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문의 하고자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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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규정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서 약 8개월간 근로하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재입사하여 다시 약 10개월간 근무하였다면, 퇴직 후 재입사까지의 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그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