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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 일부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8712016-12-27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늘어난 근로제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5032015-07-28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12012-01-17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35412011-09-07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9452010-12-02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2010-07-27
- 행정해석근로자 해고에 따라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4452010-04-02
- 행정해석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가입지원팀-6532010-02-18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2009-07-10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
- 행정해석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근로기준팀-45342006-08-29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3712005-08-22
- 행정해석약정수당의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과-38152005-07-15
- 행정해석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1942004-09-24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