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 또는 출퇴근 등에 있어서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거나 업무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37622006-07-28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2005-11-22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과-46142005-09-07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당연퇴직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 되어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22382001-07-11
- 행정해석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1902001-07-05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합병증 발생시 장해보상의 기준은 동 합병증까지 완치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68207-16092001-05-18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68207-15212001-05-10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5982000-02-28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근기68207-9882000-01-01
- 행정해석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5042000-01-01
- 행정해석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평정68240-271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68207-6932000-01-01
- 행정해석정당에의 가입·활동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근기68207-21772000-01-01
- 행정해석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근기68207-8071999-12-06
- 행정해석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49719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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