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평정68240-271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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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휴가 90일은 반드시 연속해서 부여해야만 하는지 예를 들어 분할·단속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예를들어 정상분만을 5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산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예정전후로 이전 1달반전 이후 3달까지만 사용이 가능한지 또 산전에 30일만 신청하여 사용한 후 근무하다가 다시 출산하여 나머지 6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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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선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曆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정상분만 5개월 전에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병가 등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