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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법무810-10321969-01-28
- 행정해석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노직산60981966-12-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선원노위)는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노정노1452.5-18361964-06-11
- 행정해석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산재예방정책과-13382022-03-16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퇴직연금복지과-23892021-05-24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12020-01-0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2018-11-15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해당된다근기01254-2851987-01-09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여성고용정책과-16302019-08-14
- 행정해석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산안 68320-4022002-09-18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3432021-01-19
- 행정해석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근로기준정책과-34112022-11-03
- 행정해석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60972020-12-3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2020-06-01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0012017-04-28
- 행정해석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9242004-06-15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322017-08-31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퇴직연금복지과-64920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