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3.16
퇴직연금복지과-649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의를 받아 종전 연구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승계받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 중간정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연구소에서 퇴사처리하고 센터에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에 이전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의를 받아 종전 연구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승계받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 중간정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연구소에서 퇴사처리하고 센터에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에 이전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금품의 지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며, 그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라면 비록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상기 질의 내용 중 해당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 입사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야간근로자)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