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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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임금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퇴직급여 및 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었던 경영평가성과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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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임금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퇴직급여 및 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었던 경영평가성과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ʻʻ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지급받는 등 예외 사유ʼʼ에 한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평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면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 이는 퇴직급여 산정 시 사용자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부족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연락두절,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