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임금32240-4811992-07-02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은 노사합의에 따른다근기1455-134131981-04-30
- 행정해석임금인상 효력시점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임금인상일이 된다근기01254-11668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기준1455.9-41801968-05-27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92021-07-01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8402020-06-30
- 행정해석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임금복지과-4722010-08-02
- 행정해석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68607-2881994-06-09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은 없다근기01254-9481987-01-2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기01254-104741986-06-27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은 당해 공사 임금총액에 해당된다징수3253-18251985-01-30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63681980-03-12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기01254-163851970-01-01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기준임금32240-8895,11990-06-23
- 행정해석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복지 68233-562000-06-01
- 행정해석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68207-6431994-11-10
- 행정해석전임료와 급여손실 보전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68607-2531994-05-26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도급근로자 임금협약의 적법성 여부임금32240-88951990-06-23
- 행정해석쟁의기간에 생활보조비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징수32534-11008198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