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5.27
기준1455.9-4180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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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임금후불설을 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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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은 임금후불설 및 사회보장설을 채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