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26
징수68607-253
전임료와 급여손실 보전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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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임료와 급여손실 보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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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에서 제외됨.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급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성질의 임금은 보험료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