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30
근기1455-13413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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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할증금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작업시간 1일 정미 8시간 주 48시간으로 되어 있는 바, 당 사업장에서는 1일 12시간 월 30일 부서에 따라 격일 근로조건으로 1980년도에 임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며,
또한 12시간 근로함에 있어 불황을 이유로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12시간의 임금인상된 분을 10시간의 임금을 받게 되는 바, 당연히 12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줄로 사료되며,
기업인은 최소한의 근로자들에게 생계보장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1980년도에 있어 2차에 걸쳐 서울시에서는 직권 조정한 바,
제과업체와 섬유업체 근로자들에게는 1일 12시간 근로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임금도 종전 12시간에 대한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되었음을 알고 있음. 당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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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