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7792008-10-1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팀-17122007-05-30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는 명칭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3952007-04-25
- 행정해석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1442006-07-31
- 행정해석시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19842004-07-21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68107-4412001-04-16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이 2개 회사로 분리·양도되어 기존 사업체가 소멸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노조01254-6132000-07-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4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1202000-01-01
- 행정해석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11142000-01-01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7172000-01-01
- 행정해석항공기 승무원이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는 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노조01254-3891999-05-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3271998-08-3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13881998-07-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