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17
노조01254-836
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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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받은 상태에서 상무집행위원회가 소집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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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 당초 회의 소집요청시 제시한 부의안건을 의결·처리할 수 있음.
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