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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836 | 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