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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임금복지과-312010-01-07
- 행정해석회사들의 모집공고에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20902009-08-05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512008-08-01
- 행정해석「두피관리사」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능력개발지원팀-36652007-07-25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5702006-07-21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27342004-09-18
- 행정해석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ㆍ보험업 중 개인공제업에 속한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28502004-06-09
- 행정해석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20-5022000-08-18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근기68207-16962000-06-02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502000-01-01
- 행정해석회사와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8481999-12-13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법심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0509-4071996-07-20
- 행정해석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노조01254-2111995-02-23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