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25
능력개발지원팀-3665
「두피관리사」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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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두피관리사" 과정이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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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머리피부손질 등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고,
질의의「두피관리사」과정 중 일부 교과과정은「의료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소지가 있어 전문기관이 아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되고,
동 훈련 과정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