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9812013-05-28
- 행정해석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5702012-05-09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5712012-05-09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 - 9962012-01-31
- 행정해석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3838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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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19932011-09-02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3922011-09-0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용차별개선과-242011-03-03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보상부-8552011-01-3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72009-11-11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1002009-05-08
- 행정해석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2008-08-07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 한 날부터 한다.차별개선과-1032008-03-17
- 행정해석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3322006-10-02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국내법인의 해외공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28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