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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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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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동 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간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귀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하므로, 귀하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할 것임.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됨.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을 노동조합이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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