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08
고용서비스정책과-100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현대 인크루트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겨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업체인 현대 인크루트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