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평정68240-612000-01-01
- 행정해석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이 가능하다안정68307-1472000-01-01
- 행정해석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4512000-01-01
- 행정해석지정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험68430-10082000-01-01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4552000-01-01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장고68240-5042000-01-01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산보68307-7722000-01-01
- 행정해석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3331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건강진단 거부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산보68307-49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당연히 무효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6912000-01-01
-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
- 행정해석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5042000-01-01
- 행정해석정당에의 가입·활동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근기68207-21772000-01-01
- 행정해석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학원을 폐원할 필요는 없다.인자68500-3582000-01-01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675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