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학원을 폐원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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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학원의 폐원여부와 학원을 폐원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매 1년마다 시설지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대상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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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의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훈련시설임.
- 따라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원을 폐지하여야 할 사유는 없으나,
동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원을 폐지하지 않는 한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학원」이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중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할 사유는 없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15세 이상의 재직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