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당연히 무효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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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당사는 현재까지 소속직원에 대해 징계를 해본 적이 없는 바, 이번에 업무명령을 불이행한 직원을 징계하고자 함. 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정직 3개월(임금은 기본급의 1/3)의 징계를 한다면 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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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급제재의 경우 동법 제9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해서는 안됨. 한편,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함. 귀 질의상 인사규정 제49조(징계 및 재심)에서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같이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6조)제2항에 의거 변경명령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취업규칙심사요령, 노동부예규 제423호, 99.5.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