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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