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14 | 2012가합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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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원고 A은 1991년 9월 E 주식회사 입사 후 1997. 12. 31. 해고됨.
- D과 E은 2000. 6. 30.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 원고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후 2004. 1. 4. F으로 복직함.
- 원고 B은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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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643 임금 등 [원고] 1. A 2.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4,431,333원 및그 중 214,431,333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56,123,580원 및 그 중 156,123,58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1990년 5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원고 A은 1991년 9월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31. 해고되었다. 나. D과 E은 2000. 6.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그 후 원고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2004. 1. 4. F으로 복직하였다. 라. 원고 B은 2004. 3. 31. F에서 해고되었다. 마. F은 2005. 6. 27. 피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바. 그 후 원고 B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2005. 11. 1. 피고 회사로 복직하였다. 사. 원고 A은 2012. 3. 31. 피고 회사에서 정넌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복직한 후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원고들이 해고 당시 맡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하여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인 AM영업본부의 대리점제휴원으로 발령하거나, 원고들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최하위 평가등급인 C 또는 D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의 연봉을 매년 동결하거나 삭감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평가등급 산정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게다가 평가등급 D등급자에 대한 연봉을 최대 25% 삭감할 수 있도록 한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직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한 이는 근로자들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으로 감급제재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에도 이를 초과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면 적어도 평가등급 B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B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연봉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학자금(원고 A 만 해당, 이하 같음)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연봉, 성과급,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잔액 및 각 이에 대한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아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부당한 평가등급 산정에 따른 연봉 삭감으로 인한 생활고와 연봉 삭감에 따른 평균임금의 하락으로 추후 퇴직금에서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2008. 11. 30.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고, 원고 A은 2012. 3. 31. 퇴직하면서 남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퇴직금은 정당한 평가등급에 의하여 산정된 연봉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9. 4. 3.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2008. 12. 31.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들에게 누진제 폐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여 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연봉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 누진제 폐지 보상금도 지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평가등급인 B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을 기초로 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 및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누진제 폐지 보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중간정산 등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 및 이에 대한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아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연고지 외 지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였으며, 부당한 평가등급 부여를 통하여 원고들의 연봉을 삭감하였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7, 38호증, 을 제4, 43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해고 당시 E의 법인영업3팀에서 20개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복직 후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심사원으로 근무하며 계약적부심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업무를 맡았다. 원고 B은 해고 당시 F의 FS직판영업팀에서 종신보험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복직 후 강동 AM지점에서 영업지원담당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외부 영업법인에 피고 회사의 상품 취급을 의뢰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고 당시 및 복직시 원고 A의 직위는 부장이었고, 원고 B의 직위는 과장이었다. 나) 원고들은 출생지 및 거주지가 모두 서울이었으나, 피고 회사는 2005. 5. 2.경부터 2006. 5. 4.경까지 원고 A을 대전, 청주, 순천지점에서,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전주 및 대전지점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원고 B을 전주지점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 외에 다른 직원들인 G, H, I 등도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출생지나 거주지가 아닌 속초, 여수 등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비연고지 근무기간에 매월 주거안정비로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2006년까지는 S-A-B-C의 4단계로, 2007년부터는 S-A-B-C-D의 5단계로 부여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성적은 소속 팀장이 1차 평가를, 본부장이 2차 평가를 한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등급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2006년 심사결과에 대하여 2007. 3. 14., 2009년 심사결과에 대하여 2010. 3. 22. 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사한 후 기존 D등급을 확정하였다. 라)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AM영업본부가 성과를 낼수 없는 부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해고 당시 및 복직시 원고들의 직위가 부장 또는 과장으로 동일한 점, 2 원고 B은 복직 후에 종전과 유사한 보험판매와 관련된 업무에 배치된 점, 3 원고 A은 복직 전후 담당 업무가 다르나 해고된 후 6년여 만에 복직하였고, 원고 B도 해고된 후 1년 7개월 만에 복직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충원하여 원고들이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4, 17호증, 을 제8, 9,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회사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일정기간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게 할 수밖에 없고, 원고들의 2009년도 비연고지 발령의 경우도 계약적부심사 업무의 전국 확대에 따라 원고들을 계약심사원으로 발령함에 따른 것인 점, 2 원고 A의 2005년 발령의 경우 교육을 위한 센터 입소였던 점, 3 피고는 인사발령 당시 원고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비연고지 근무에 따른 주거안정비도 지급한 점, 4 그 후 원고들의 연고지 발령 요청에 따라 2011년 6월경 및 10월경 원고들을 연고지인 서울로 다시 발령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일정기간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다거나, 성과를 낼수 없는 부서에 발령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여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등 참조). 나) 원래 피고 회사에는 일반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가 있고, 일반직 근로자중 과장 이상은 연봉제를, 일반직 근로자 중 대리 이하 및 사무직 근로자는 차등고과 제를 각 적용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6. 1. 26. 피고 회사와 직원들의 평가등급에 D등급을 신설하고 D등급자에게 연봉의 최대 25%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2007. 1. 2.부터 시행된 사실,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일반직과 사무직 근로자는 750명으로 그 중 일반직이 446명, 사무직이 304명이었고, 그 중 일반직 255명, 사무직 29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의 2, 갑 제38호증, 을 제26, 55,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노무제공상의 태만이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제재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9698 판결 참조),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비록 근로자가 그에 따라 향후 1년간 받을 연봉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거나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연봉, 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학자금, 퇴직금 및 누진제 폐지 보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갑 제2, 3,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다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비연 고지에 발령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