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15 | 2016구합5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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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체폐해 부분: 근로자가 G와 C에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 총 5,439,080원을 부당하게 전가시킨 사실은 인정됨.
- 판단 근거: 을나 제1호증의 9,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와 .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근거:
- 참가인이 주된 양정사유로 삼은 구매대금 부당지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F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C과의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G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업체에 전가시킨 비용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
- 근로자는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혐의없음 처분)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16구합5147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6. 4. 원고를 징계 해고 함.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적정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함.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분 음. 판단 근거 함. 부당한 금품제공 부분 됨. 판단 근거 함.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법인카드 360만 원 사용) 됨. 판단 근거 움.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264만 원 수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6. 4.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적정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함.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음. 함. 됨. 함. 됨. 움. 음. 음. 음. 움. 음. 함.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474 판정일 2016.12.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근거 음. 금품수수 부분 (C, I회사로부터 100만 원씩 수수) 음. 판단 근거 움. 고가구매, 업체특혜 부분 음. 판단 근거 함. 업체폐해 부분 됨. 판단 근거 지.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판단 움. 판단 근거 참가인이 주된 양정사유로 삼은 구매대금 부당지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F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C과의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G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업체에 전가시킨 비용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 님. 원고는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혐의없음 처분)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주요 징계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움. 참가인이 주된 양정사유로 삼은 구매대금 부당지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F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C과의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G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업체에 전가시킨 비용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 님. 근로자는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혐의없음 처분)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구합5147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6. 4. 원고를 징계 해고 함.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적정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함.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분 : 원고가 C과 결탁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4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거 :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부당한 금품제공 부분 : 원고가 F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단 근거 :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다투지 않음, 개인 신용카드를 장기간 빌려주는 것이 이례적임, F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법인카드 360만 원 사용) : 원고가 G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6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단 근거 : 원고의 확인서 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사적 경비임을 보여줌,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 움.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264만 원 수수) : 원고가 G로부터 264만 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6. 4.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적정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함.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분: 근로자가 C과 결탁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4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부당한 금품제공 부분: 근로자가 F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단 근거: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다투지 않음, 개인 신용카드를 장기간 빌려주는 것이 이례적임, F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법인카드 360만 원 사용): 근로자가 G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6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단 근거: 근로자의 확인서 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사적 경비임을 보여줌,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 움.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264만 원 수수): 근로자가 G로부터 264만 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거: R의 확인서 내용이 번복되었고, 달리 증거가 없 음. 금품수수 부분 (C, I회사로부터 100만 원씩 수수): 근로자가 C, I회사로부터 100만 원씩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거: 금원의 성격과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업무 관련 금품 수수로 단정하기 어려 움. 고가구매, 업체특혜 부분: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거: 참가인의 내부 보고서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업체폐해 부분: 근로자가 G와 C에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 총 5,439,080원을 부당하게 전가시킨 사실은 인정 됨. 판단 근거: 을나 제1호증의 9,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와 .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474 판정일 2016.12.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근거 : R의 확인서 내용이 번복되었고, 달리 증거가 없 음. 금품수수 부분 (C, I회사로부터 100만 원씩 수수) : 원고가 C, I회사로부터 100만 원씩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거 : 금원의 성격과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업무 관련 금품 수수로 단정하기 어려 움. 고가구매, 업체특혜 부분 :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거 : 참가인의 내부 보고서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업체폐해 부분 : 원고가 G와 C에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 총 5,439,080원을 부당하게 전가시킨 사실은 인정 됨. 판단 근거 : 을나 제1호증의 9,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근거 : 참가인이 주된 양정사유로 삼은 구매대금 부당지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F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C과의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G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업체에 전가시킨 비용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 님. 원고는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혐의없음 처분)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주요 징계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근거: 참가인이 주된 양정사유로 삼은 구매대금 부당지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F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C과의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G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업체에 전가시킨 비용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 님. 근로자는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혐의없음 처분)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